토지/건축 상식

땅의 거래단위

평방미터(㎡)를 평으로 환산하기 : ㎡에 0.3025를 곱하면 평수이다.
예) 1,000㎡*0.3025=302.5평

평을 평방미터(㎡)로 환산하기: 평수에 3.3058을 곱하면 평방미터(㎡)이다.
예) 1000평*3.3058=3,305.8㎡

지목 (地目)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지목은 과세목적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표현한다.  개별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이 설정된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지목변경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경우
  • 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28개지목(현행)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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