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축 상식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 용도지역의 종류는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율 기준 참조”

용도지구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  

용도구역이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각각 개별법에 의해 관리됩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목적 토지의 효율적 이용도모 용도지역 보완 용도지역·지구 보완
지정방식 모든 토지에 하나의 지역 지정 중소규모
(모든 토지에 지정하는 것은 아님)
대규모
행위제한 기본적인 행위제한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에 추가 별도의 행위제한
종류 21개
(예:제1종일반주거지역)
10개(조례로 추가가능)
(예 경관지구)
4개
(예: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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