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축 상식

용도지역분류 및 건폐율과 용적율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준이며, 각 시도의 조례를 반드시 참조
용도지역 세분류 건폐율(이하) 용적율(이하)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 100%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 150%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 2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300%
준거지역 70% 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 1,500%
일반상업지역 80% 1,300%
근린상업지역 70% 900%
유통상업지역 80% 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300%
일반공업지역 70% 350%
중공업지역 70% 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 80%
생산녹지지역 20% 100%
자연녹지지역 20% 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 80%
생산관리지역 20% 80%
계획관리지역 40% 100%
농림지역 20% 80%
자연환경보전지역 2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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