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매매, 설립 컨설팅

요양원 매매, 설립 컨설팅

한국토지중개에서 별도의 요양원 컨설팅 전담직원이 기존요양원 매도 및 매입업무와 함께, 신규 요양원설립시 최적 운영규모를 고려, 토지매입부터 건축의 전 공정까지 토탈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요양원 시설 및 인력기준

가. 시설기준

구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30명 이상
입소자
30명미만
10명이상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나. 주요서비스 기준

입소정원 1인당 시설은 23.6m2, 공동생활가정은 20.5m2 이상의 공간을 확보

다. 인력배치기준

구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30명 이상
입소자
30명미만
10명이상
시설장 1명 1명 1명
사무국장 1명
(입소자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사회복지사 1명
(입소자100명 초과할때마다 1명 추가)
(촉탁)의사 1명 이상 1명
간호(조무)사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1명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명
(입소자100명 초과할때마다 1명 추가)
요양보호사 입소자 2.5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은 2명당 1명)
사무원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영양사 1명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조리원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위생원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때마다 1명 추가)
관리인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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