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축 상식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지역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개발행위 허가대상
(국토계획법 시행령 51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개발행위 허가 규모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1만㎡ 미만

공업지역: 3만㎡

보전녹지지역: 5천㎡미만

관리.농림지역:3만㎡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5천㎡ 미만

개발행위 허가기준

개발행위 규모기준에 적합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부합

도시 군 계획사업 시행에 지장 미초래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주변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확보계획의 적정성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시행 2018. 12. 21.] [국토교통부훈령 제1129호, 2018. 12. 21., 일부개정]/ 법제 56조 제4항

예)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의 설치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등.(세부사항 상기의 지침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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