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축 상식

땅으로 하는 노후준비 “농지연금”

농지연금이란?

가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65세 이상
(2018년 경우 1953.12.31 이전 출생자)일것
-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함.

영농경력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됨

대상농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
- 가입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제외농지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한국토지중개”에서 농지연금에 적합한 농지를 찾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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